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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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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·건의 하고 사회복지, 보건의료 관련기관,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·관 협력 기구입니다.

법적근거

1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
2. 광주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

설립목적

  •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  •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

주요사업

주요사업
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대표/실무협의체
실무분과 운영 및 분과사업 운영 6개 실무분과
지역사회복지정책 검토 및 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
통합서비스사업 사례관리, 지역자원 연계
지역복지 역량강화 지역대회, 워크숍, 세미나 등
지역복지 자원개발, 연계/협력 민간·공공의 협업을 통한 지역복지자원개발, 연계/협력
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18조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
민.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 복지박람회, 후원자감사행사 등
외부공모사업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등 외부지원 사업 기획 및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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